728x90 종합부동산세1 23년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기본공제 금액 상향 종합 부동산세 세 부담 적정화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과세표준 12억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함. 또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개인이 보유한 1세대 1주택 외의 주택의 경우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함. 2023. 1. 2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