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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동산세 세 부담 적정화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과세표준 12억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함.
또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개인이 보유한 1세대 1주택 외의 주택의 경우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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