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보험이지만, 직장인들에게는 때로는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다.
건강보험은 1977년도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처음 시행되었으며, 이후 범위를 넓혀가다가 1989년부터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에 적용대상이 되게 되었다.
네이버에서 건강보험료로 검색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보험료율이 나와 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기준 6.9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장기보험요양보험료를 포함한다면 총 보험료는 약 7.85%로 근로자는 3.92%를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즉 1년 수입을 12로 나눈 값에 대한 징수이므로, 상여금을 받는경우, 월 수령하는 월급보다 높은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보험료 상단인 기준소득월액이 현재 기준으로는 월 524만원이고 올해 7월부터 월 553만원으로, 월급이 524만원 이상이 되면 모두 같은 보험료를 내는 반면,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상단이 매우 높아, 건강보험료를 최대로 내는 사람의 숫자는 한 번씩 기사화되기도 한다.
올해 1월 기사를 찾아보니,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내기 위해서는 한달에 1억 454만원을 벌어야 하는 것 같다.
(어나더 레벨...)
기사링크:
건보료 상한액 인상…강원도내 ‘월 1억’ 직장인 몇 명? - MS투데이 (mstoday.co.kr)
기사를 찾다 보니 건강보험 상한액이 있지만, 직장별로 부과되어 더 많이 내는 분들도 계시다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최고액 납부자는 직장 13곳에 다니는 고소득자로, 월 납부액이 6천만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직장 13개가 겸직이 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실까 궁금하다.
기사 링크 : 건강보험료가 한달 6천만원?…상한액 초과 납부자 총 3천633명 | 연합뉴스 (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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