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개인연금1 2023년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200만원 상향) 및 분리과세 시행 2023년 연금계좌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IRP 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세액공제가 된다. 또한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는 종합과세였으나, 23년부터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 고갈 및 지급액 축소로 인해, 정부에서 노후대비를 위해 개인연금에 대한 혜택을 늘려가는 추세인것 같다. 여건이 된다면 900만원까지는 매년 납부 하기를 추천! 2023. 1. 28. 이전 1 다음 728x90